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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에서의 탄소중립

by story95100 2025. 7. 12.

탄소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접근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국가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 규제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시장의 자율성과 경제 유인을 활용하는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이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ETS)이다. ETS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 개별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에서의 탄소중립

이를 통해 감축 비용이 낮은 곳에서 더 많이 감축하고, 비용이 높은 곳은 배출권을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동일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되,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탄소를 비용이자 자산으로 만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구조와 운영 방식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본적으로 총량 설정 배분 거래 검증 정산의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산업 부문의 배출 허용 총량(cap)을 정하고, 기업별로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다. 이 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남을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이월할 수 있다. 거래는 거래소(: 한국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며, 가격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감축 비용이 저렴한 기업은 여유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얻고, 고비용 기업은 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일정 비율의 배출권을 경매로 판매하거나 감축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검증기관은 연간 배출량을 검토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가 운영된다.

 

탄소시장 활성화의 효과와 국내외 사례에서의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며, 특히 유럽연합(EU)EU ETS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례다.

EU ETS2005년 시작되어 점차 범위를 넓혀왔으며, 최근에는 항공 부문과 국제 무역에도 확장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했고, 실제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한국도 2015년부터 K-ETS(Korea ETS)를 시행 중이며, 현재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대형 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점차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 기반의 감축 유인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이 감축 기술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유인을 제공하며, 탄소가 비용이 아닌 경영의 핵심 변수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과 연계되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 방향과 시장 메커니즘의 지속 가능성에서의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배출권 할당의 정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일부 산업은 과도한 무료 할당으로 인해 감축 유인이 약화되거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유상할당 확대와 산업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배출권 가격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기업의 투자 계획이 불안정해지므로, 최소·최대 가격제 또는 안정화 기금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셋째, 중소기업이나 감축 역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이전 체계가 필요하다. 탄소시장 참여의 문턱이 너무 높을 경우, 제도의 형평성과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

넷째, 배출권 외부 사업 연계(Offsets)를 확대해, 산림흡수원 사업, 국제 감축 프로젝트(CDM), CCUS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제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탄소시장은 단순한 배출 감축 수단을 넘어 기후금융, ESG 평가, 국제 무역 규범 등과 연계되며, 점차 탄소경제(carbon economy)의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경제적 도구이며, 그 제도적 정교함과 운영 역량이 곧 국가와 기업의 기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