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탄소중립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 중요성

story95100 2025. 7. 6. 11:21

지구의 문제는 국가 단위로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역시 하나의 국가나 기업이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수십 년 동안 머물며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배출 감축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국가 간 협력, 기업 간 연대, 시민 간 연대가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책임 분담,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국제 협력이 쉽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없이는 기후위기 해결도, 탄소중립 실현도 불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과 구조, 주요 사례,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의 구조와 동향

현재 국제사회는 여러 다자간 협약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있다. 2015년 체결된 이 협정은 195개국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일환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녹색기후기금(GCF), 탄소시장(Article 6)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 클럽, 탄소세 협력 등 자국의 규제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민간 차원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탄소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에 감축 계획을 요구하고, 국제 투자기관들은 ESG 기준을 통한 글로벌 기업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협력은 점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의 도전과 갈등 요소

탄소중립 협력은 중요하지만, 현실에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존재한다.

첫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책임 논란이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아직 경제성장 단계에서 감축 압력을 받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이로 인해 감축 의무의 비대칭성, 재정 지원의 부족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된다.

둘째, 기술 격차와 자원 부족이다. 재생에너지, 탄소포집(CCUS),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기술에 접근하거나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국익 중심의 기후외교 갈등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CBAM 같은 무역 연계형 기후정책은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대해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불안정과 기후정책 후퇴도 협력의 걸림돌이다. 일부 국가는 정권 변화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거나 국제 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협력은 필요성과 동시에 현실적인 장벽을 안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 파트너십 방향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국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공정한 책임 분담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기술 이전과 기후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글로벌 연대의 출발점이다.

둘째,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원칙에 기반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목표는 형식적 일치보다 실질적인 역량 격차와 불균형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셋째, 탄소시장 등 시장 메커니즘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 국가 간 배출권 거래, 감축 인증 시스템 등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외교의 다자주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 문제는 미·중 갈등이나 지역 패권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국들의 중재와 협력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은 단순한 회의나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실천되는 협력 사업, 예컨대 산림 보전, 재생에너지 협력, 기후 기술 공동개발, 교육 교류 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궁극적으로 국제적 신뢰와 연대, 실천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민성의 실현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